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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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내일배움 카드 지원제도시행 최고관리자 21-11-09
고용보험 적용사업의 이직자가 구직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최소 120일 고용보험 적용사업의 이직자가 구직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최소 120일 고용보험 적용사업의 이직자가 구직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최소 120일 고용보험 적용사업의 이직자가 구직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최소 120일 고용보험 적용사업의 이직자가 구직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최소 1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