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는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게 됩니다.
저소득 구직자, 청년 구직자, 경력단절여성, 중장년층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 와 생계지원 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제도입니다.
- 소득 · 재산요건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며, 가구 단위 재산 4억원 이하
- 취업경험 : 최근 2년 간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
청년층
- 18 ~ 34세 구직자로서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20% 이하이며,
가구 단위 재산 3억원 이하인 청년
비경제활동인구
- 15 ~ 69세 구직자로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며,
가구 단위 재산 3억원 이하인 사람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구직자
① 노숙인등 비주택거주자 ② 북한이탈주민 ③ 여성가장 ④ 결혼이민자 ⑤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⑥ 신용회복지원자 ⑦ 위기청소년 ⑧ FTA 피해실직자 ⑨ 건설일용근로자 ⑩ 국가유공자 가구원 중 취업지원 대상자 ⑪ 미혼모(부) · 한부모 ⑫ 니트(NEET)족 ⑬ 영세자영업자 ⑭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구직자
취업지원서비스
Ⅰ유형과 Ⅱ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참여자와 고용센터 담당자가 함께 심층상담,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과 취업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취업알선 등 각종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구직촉진수당
Ⅰ유형 참여자에게는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최대 300만원(월 50만원×6개월)의 구직촉진수당도 지급합니다.
- 참여자는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 등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급주기 중 발생한 수급자의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미지급 될 수 있습니다.
취업활동비용
Ⅱ유형 참여자는 직업훈련 참여 등 구직활동을 할 때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취업활동비용으로 지원합니다.
(단위 : 원/월)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8인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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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50% | 913,916 | 1,544,040 | 1,991,975 | 2,438,145 | 2,878,687 | 3,314,302 | 3,748,599 | 4,182,897 |
중위소득 100% | 1,827,831 | 3,088,079 | 3,983,950 | 4,876,290 | 5,757,373 | 6,628,603 | 7,497,198 | 8,365,793 |
중위소득 120% | 2,193,397 | 3,705,695 | 4,780,740 | 5,851,548 | 6,908,848 | 7,954,324 | 8,996,638 | 10,038,9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