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는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게 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저소득 구직자, 청년 구직자, 경력단절여성, 중장년층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생계지원 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제도입니다.

지원대상자

I 유형

· 요건심사형
  • 15 ~ 69세 구직자
  • 소득 · 재산요건 부합
  • 취업경험보유

- 소득 · 재산요건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며, 가구 단위 재산 4억원 이하

- 취업경험 : 최근 2년 간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

· 선발형(※ 예산범위 내에서 선발하여 추가적으로 지원)

청년층

- 18 ~ 34세 구직자로서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20% 이하이며,
  가구 단위 재산 3억원 이하인 청년

비경제활동인구

- 15 ~ 69세 구직자로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며,
  가구 단위 재산 3억원 이하인 사람

Ⅱ 유형

· 저소득층 (15 ~ 69세)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구직자

· 특정계층 (15 ~ 69세)

① 노숙인등 비주택거주자   ② 북한이탈주민   ③ 여성가장   ④   결혼이민자   ⑤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⑥ 신용회복지원자   ⑦ 위기청소년   ⑧ FTA 피해실직자   ⑨ 건설일용근로자   ⑩ 국가유공자 가구원 중 취업지원 대상자   ⑪ 미혼모(부) · 한부모 ⑫ 니트(NEET)족   ⑬ 영세자영업자   ⑭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 청년층 (18 ~ 34세)
· 중 · 장년층 (35 ~ 69세)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구직자

지원 내용

I 유형취업지원 서비스소득지원(구직촉진수당)을 제공, II 유형취업지원 서비스를 중심으로 지원합니다.

취업지원서비스

Ⅰ유형과 Ⅱ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참여자와 고용센터 담당자가 함께 심층상담,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과 취업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취업알선 등 각종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구직촉진수당

Ⅰ유형 참여자에게는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최대 300만원(월 50만원×6개월)의 구직촉진수당도 지급합니다.
- 참여자는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 등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급주기 중 발생한 수급자의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미지급 될 수 있습니다.

취업활동비용

Ⅱ유형 참여자는 직업훈련 참여 등 구직활동을 할 때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취업활동비용으로 지원합니다.

2021년 기준 중위소득

(단위 : 원/월)

구분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5인가구6인가구7인가구8인가구
중위소득 50%913,9161,544,0401,991,9752,438,1452,878,6873,314,3023,748,5994,182,897
중위소득 100%1,827,8313,088,0793,983,9504,876,2905,757,3736,628,6037,497,1988,365,793
중위소득 120%2,193,3973,705,6954,780,7405,851,5486,908,8487,954,3248,996,63810,038,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