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간전략산업

국가에서 인력부족, 인력수요증대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 일부 직종에 대해 훈련비 전액을 지원하며 실시하는 훈련

국가기간 전략 산업 직종 훈련이란?

국가기간산업이나 국가전략산업 중 인력부족 직종과 산업현장의 인력수요 증대에 따라 인력양성이 필요한 직종에 대하여 기술 · 기능 인력의 양성· 공급으로 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실시하는 훈련제도 입니다.

지원 대상

- 직업고용센터 등에 구직신청을 한 15세 이상 실업자
-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으로서 고등교육기관에 진학하지 않는 학생
- 대학(교)의 최종학년 재학생으로서 다음연도 9월 1일 이전 졸업예정인 취업희망자 (국가기간 · 전략산업직종훈련만 참여 가능)
- 사업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연간 매출액이 8,000만원 미만인 영세자영업자
※ 다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학습지교사, 골프장 경기보조원,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전속)은 4,800만원 미만인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
- 1개월 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1주 15시간 미만 포함)인 사람 중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사람 등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카드 발급

지원 내용

훈련비 지원 - 훈련비 전액 (금액 관계 없이 카드 한도 200만원 차감)
- 훈련과정 수강 중 취 · 창업한 사람이 해당과정을 계속 수강하는 경우에는 훈련비 계속 지원
(다만, 훈련장려금은 취 · 창업한 날부터 지원하지 않음)
- 계좌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훈련과정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좌한도가 전액 소멸되어 더 이상 지원되지 않음
(계좌 잔액 소멸일로부터 180일 이상 취 · 창업하지 못한 경우에 계좌 재발
- 훈련장려금 지원 - 단위기간(1개월)별 소정훈련일수의 80% 이상을 출석한 경우
월 최대 11만 6천원의 훈련장려금 지급
-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 참여자는 월 최대 28만 4천원을 추가 지급
- 최대 월 40만원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