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과정평가형 자격에서 별도의 시험면제 제도는 운영되지 않습니다.
- 검정형 자격은 다양한 경로(자격취득, 교육·훈련경력, 기능경기대회 등)에 따른 시험의 일부 및 전부 면제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 과정평가형 자격에서는 지정받은 교육·훈련과정별로 교육·훈련이 실시되므로, 시험에 대한 면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과정평가형 자격은 교육·훈련과정에서 자격 취득에 필요한 해당 직무능력을 충분히 습득한 것을 전제로 평가를 치르게 되며, 교육훈련과정 참여 중에 취득하는 내부평가 점수가 최종 합격점수에 50% 반영되는 등 고려사항이 많아 별도의 시험면제를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