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제 훈련생 공지사항 안내
훈련생 여러분들의 입학을 진심으로 환영하오며 계좌제 직업훈련과 관련하여 훈련규정 및 기타 안내사항을 알려드립니다.
1. 훈련 목적
본 교육훈련은 실업자분들에게 취업활동을 통하여 삶에 대한 보다 더 양질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하는 실업자 취업교육훈련으로 취미생활이 아닌 취업을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교육훈련임을 다시 한번 더 강조 드리며 수료 후 반드시 취업이 될 수 있도록 본 훈련기관과 훈련생 여러분들은 함께 최선을 다 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2. 출결 사항
내 용 | 결 과 | 내 용 |
수업시작 후 10분 이내 | 입실(출석) | 수업종료 시 까지 1분이라도 먼저 퇴실하면 조퇴 처리됨(주의) |
수업시작 후 10분 이후 | 입실(지각) |
* 출석체크 : 수강과목 당 2회(입실 1번/ 퇴실 1번) - 외출 시 +2회(외출 퇴실 1번 + 외출 입실 1번)
* 지각, 조퇴, 외출 시 하루 수업시간 중 50% 이상 참여해야 지각, 조퇴, 외출 인정
(수업시간 50% 미만인 경우 결석처리됨)
* 지각/조퇴/외출 3회는 결석 1회로 인정됨. 지각 + 조퇴의 경우 지각 & 조퇴로 2회 인정됨.(2/3)
* 대리출석(타인에게 계좌카드를 위임하여 출결처리를 부탁하거나 타인이 대리출석을 한 경우)시 노동부에 고발 조치되며 계좌 잔액이 소멸되고 교육비 전액 변상 처리됨.
* 출결인정(직권입력) : 예비군, 민방위, 카드분실, 결혼, 사망, 출산, 훈련과 관련된 국가시험
3. 수료 기준
● 수료 : 훈련과정 전체시간의 80% 이상 출석 시 수료로 인정/80% 미만 시 미수료
● 미수료 & 수강포기 & 제적 시 훈련수당 미지급(단위기간 이내 출석률 80% 미만 시 훈련수당 미지급)
● 미수료 & 수강포기 & 제적 2회 이상일 경우 계좌사용 중지 및 차후 고용노동부 국비지원에 패널티 부여
● 교육담당 강사와 직업상담사가 실시하는 훈련생 평가와 관련하여 취업지원 시 불이익이 발생 될 수 있음.
● 미수료 정보가 노동부 교육훈련 사이트에 기록 유지됨.
● 강사 및 기관은 훈련생의 무단 장기 결석 및 수업태도 불량 등으로 인한 훈련지속이 어렵다 판단되는 경우 직접 제적처리 할 수 있음.
● 단위기간 이내에 10일 이상 결석시/ 연속으로 5일 결석시 제적처리 됨
4. 수료 후 평가
● 수강평 등록 : 훈련생이 훈련기관의 교육강사, 실습장비, 훈련내용, 훈련방법에 대하여 평가를 하는 것으로 HRD-Net 수강평 등록란에 본인이 직접 입력을 한다.(수강평 미입력시 훈련수당 지급안됨)
● 교육담당강사 평가 :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강사가 훈련생의 사후 취업관리 및 훈련기관 평가 자료 제출을 위하여 훈련생 개개인별로 평가를 하는 것으로 출석률, 과제물제출건수, 수업태도, 적극성 등의 항목으로 평가를 한다.
5. 기타
● 남자화장실 6층,7층/여자화장실 6층,7층/휴게실 6층 입구/흡연실 건물 내 옥상/정수기 6층 휴게실, 7층 비치
● 훈련 중 교, 강사, 시설장비 기타 불편한 사항이 있으시면 행정실에 비치된 건의함을 이용하시거나 아래의 고충처리담당자에게 연락을 주십시오.
훈련기관장 장경숙(070-7727-5691)
행정&입학상담 이주미(051-208-0170) 취업상담사 박혜림(051-208-0170)
6. 커뮤니티
공식홈페이지 : http://www.maincom.co.kr/
네이버 밴드 : https://band.us/@busanmain
훈련생 여러분들이 교육을 받는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언제나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