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이가민 기자] 6일 고용노동부는 최근 경기 침체와 고용 둔화가 지속되면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예산을 1652억원 증액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취업지원제도 총 예산은 8457억원에서 1조109억원으로 확대되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2021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고용보험제도와 함께 다층적인 고용 안전망 구축을 목표로 한다. 저소득층과 미취업 청년 등 취약계층에게 생활 안정과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올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30만5000명을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이번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5만5000명이 추가로 참여할 수 있게 되어 총 36만명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추가 지원 인원 5만5000명 중에는 구직촉진수당을 지원받는 I유형(요건심사형) 참여자 2만7000명과 취업지원서비스를 받는 II유형 참여자 1만8000명(청년 1만명, 중장년 8000명)이 포함된다. 특히 II유형에는 건설업 퇴직자를 위한 특화 프로그램이 신설되어 8월부터 건설업 퇴직자 1만명이 더욱 강화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023년 건설 일용직을 그만둔 A씨(62세)는 7개월 넘게 실직 상태로 취업에 대한 자신감을 잃은 상황에서 2024년 1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했다. A씨는 직업심리검사, 취업 특강, 심층 상담을 통해 적성과 희망 직무를 정하고 취업활동계획을 세웠으며, 직업훈련과 일경험 프로그램에도 참여해 직무 역량을 키웠다. 전담 상담사로부터 이력서·자기소개서·면접 클리닉 등 집중적인 입사지원 컨설팅을 받아 자신감을 회복하고, 적극적인 취업알선으로 고령임에도 상용직 재취업에 성공했다.
이번 추경 편성으로 건설업 퇴직자가 국민취업지원제도 II유형에 참여하면 기존보다 더 많은 지원을 받으며 취업 준비를 할 수 있다. 훈련 참여 지원수당은 월 최대 28만4000원에서 월 최대 48만4000원으로 20만원 인상되어 6개월간 지급되고, 취업활동계획 수립 참여수당도 10만원 추가로 지급된다.
고용노동부는 건설업 퇴직자들이 더욱 많이 참여해 강화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특히 건설근로자의 고용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해 퇴직공제 및 직업능력 향상 사업을 수행하는 건설근로자공제회와 협력해 안내 문자 발송 등 참여자 발굴에 집중할 예정이다.
손필훈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이번 추경은 취업을 희망하는 더 많은 분을 지원하고, 특히 지속적인 일자리 감소로 어려운 일자리 상황에 직면한 건설업 퇴직자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어려운 고용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