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비부담금환급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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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읽어주세요!
- 자비부담금 환급제도 관련 문의는 국번 없이 1350번 입니다.
- 시스템 관련 문의는 고객지원센터(1577-711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훈련비내역
통합훈련과정 시행으로 훈련개시일에 따라 자비부담 환급 대상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된 훈련과정 기준]
[지원자격]
-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된 훈련과정에 훈련비 일부를 자비로 부담하고 참여하여 수료 또는 조기취업한 경우
- 해당 훈련과정 종료일의 다음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기 전에 훈련받은 직종과 동일직종[NCS 중분류 기준]에 취·창업(조기 취업 포함)하고 취·창업한 날부터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취업상태를 유지한 경우
[지원금액]
[신청기한]
[2015년에 훈련개시된 훈련과정 기준]
[지원자격]
[지원금액]
[신청기한]
[2015년 1월 1일 이전에 시작된 훈련과정 기준]
[지원자격]
[지원금액]
[신청기한]
훈련비 추가지원 관련 문의 : 국번없이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