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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신문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190426.99099012387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42546061
서울경제 https://www.sedaily.com/NewsView/1VI0JTRK1T
요약
가. 가구원 요건
ㆍ2018.12.31일 현재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가구명칭
가구구분
가구구성원
단독 가구
배우자.부양자녀.부양부모가 없는 경우
홑벌이가구
배우자의총급여액등이3백만원미만인가구
배우자·18세 미만 부양자녀·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 부,모가 있는 경우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총급여액등이3백만원이상인가구
*부양자녀(18세미만, 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 및 70세 이상 부모는 연소득금액 1백만원 이하일 것
나. 거주자(배우자 포함)의 연간 총소득 기준금액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
금액
근로장려금
2,000만원
3,000만원
3,600만원
자녀장려금
-
4,000만원
다.재산요건
ㆍ2018.6.1일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산하여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토지.건물.자동차.예금.전세보증금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라.신청제외
ㆍ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18.12.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18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거주자(배우자포함)가전문직사업을영위하고있는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