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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자)자비부담금환급 신청 안내 관리자 18-04-16

자비부담금환급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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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읽어주세요!

  • 자비부담금 환급제도 관련 문의는 국번 없이 1350번 입니다.
  • 시스템 관련 문의는 고객지원센터(1577-711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훈련비내역

통합훈련과정 시행으로 훈련개시일에 따라 자비부담 환급 대상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된 훈련과정 기준]

[지원자격]
  •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된 훈련과정에 훈련비 일부를 자비로 부담하고 참여하여 수료 또는 조기취업한 경우
  • 해당 훈련과정 종료일의 다음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기 전에 훈련받은 직종과 동일직종[NCS 중분류 기준]에 취·창업(조기 취업 포함)하고 취·창업한 날부터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취업상태를 유지한 경우
[지원금액]
  • 자비로 납부한 금액 전액 (단, 정부지원금을 초과하여 부담한 금액은 환급대상에서 제외됨)
[신청기한]
  • 취업한 날로 부터 6개월 이 경과된 다음날로부터 3년이내 신청이 가능
  • 실시규정 제19호 서식 자비부담액 환급 신청서에 훈련받은 직종과 동일 직종으로 취업하고 취업상태의 유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첨부하여 신청

[2015년에 훈련개시된 훈련과정 기준]

[지원자격]
  •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개시된 훈련과정에 훈련비 일부를 자비로 부담하고 참여하여 수료 또는 조기 취업한 경우
  • 해당 훈련과정 종료일의 다음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기 전에 훈련받은 직종과 동일직종[NCS 중분류 기준]에 취·창업(조기 취업 포함)하고 취·창업한 날부터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취업상태를 유지한 경우
[지원금액]
  • 자비로 납부한 금액 전액 (단, 정부지원금을 초과하여 부담한 금액은 환급대상에서 제외됨)
[신청기한]
  • 취업한 날로 부터 3개월 이 경과된 다음날로부터 3년이내 신청 가능
  • 실시규정 제19호 서식 자비부담액 환급 신청서에 훈련받은 직종과 동일 직종으로 취업하고 취업상태의 유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첨부하여 신청

[2015년 1월 1일 이전에 시작된 훈련과정 기준]

[지원자격]
  •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개시된 훈련과정에 훈련비 일부를 자비로 부담하고 참여하여 수료 또는 조기 취업한 경우
  • 해당 훈련과정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기 전에 취·창업(조기취업 포함)하고 취·창업한 날부터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취·창업상태를 유지한 경우
[지원금액]
  • 현재 계좌잔액(지원가능액) 범위내에서 지원 가능
[신청기한]
  • 취업한 날로 부터 3개월 이 경과된 다음날로부터 1년간 신청이 가능
  • 창업한 날로 부터 6개월 이 경과된 다음날로부터 1년간 신청이 가능

훈련비 추가지원 관련 문의 : 국번없이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