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4차 추가경정예산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저소득 미취업 청년에게 5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사업이 확정됐다. 구직지원프로그램에 참여했던 미취업 청년뿐만 아니라 다음달 24일까지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는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구직의사를 가진 저소득·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시행을 23일 공고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채용 축소·연기, 구직기간 장기화 등 어려운 청년 취업여건을 감안해 도입한 사업이다.
대상자에게는 지원금 50만원을 1회 현금으로 지급하고, 본인 희망 시 취업상담·알선·직업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사업에는 예산 1025억원이 투입된다.
지원대상은 2019~2020년 취업성공패키지(취성패) 또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참여자 중 경기침체로 인한 미취업 청년이다. 기존에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다음달 24일까지 취성패에 참여하는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며,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해당 금액을 환수하고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재부과금으로 내야 한다.
고용부는 구직촉진수당 수급 여부, 수급 후 경과 기간, 소득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선 지원 순위를 정했다. 이에 따르면 ①저소득 취약계층으로 기존에 구직촉진 수당을 받지 못한 미취업 청년 ②지난해 구직지원프로그램에 참여했으나 아직 미취업 상태로 구직기간이 긴 청년 ③올해 구직지원프로그램에 참여했으나 아직 미취업 상태인 청년 순으로 지원받는다.
우선 순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순위는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지급대상이 아닌 자로서 ▲2019년 1월1일부터 2020년 9월10일까지 취성패 1유형 사업 참여를 시작해 종료했거나 진행중인 자 ▲2020년 9월11일부터 2020년 10월24일까지 새롭게 취성패 1유형 사업에 참여한 청년이다.
2순위는 ▲2019년 1월1일 이후 취성패 2유형 사업 참여를 시작해 2019년 12월 31일 이전 사업 참여를 종료한 청년 ▲2019년 1월1일 이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 참여를 시작해 2019년 12월31일 이전 사업 참여를 종료한 청년 ▲2019~2020년 취성패 1유형 사업 참여를 시작해 2020년 7월31일 이전 사업 참여를 종료한 자로, 저소득층 구직총진수당 지급 대상이거나 이미 지급받은 청년이다.
3순위는 ▲2019년 1월1일부터 2020년 9월10일까지 취성패 2유형 사업 참여를 시작해 2020년 1월1일 이후 사업참여를 종료했거나 진행 중인 청년 ▲2020년 9월11일부터 2020년 10월24일까지 새롭게 취성패 2유형 사업에 참여한 청년이다. 단, 취성패 참여 도중 소득요건을 재확인받아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을 받게 된 2유형 청년인 경우 2020년 7월31일 이전 사업 참여를 종료한 자에 한해 지급한다.
3순위에는 ▲2019~2020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 참여를 시작해 2020년 7월31일 이전에 사업참여를 종료한 청년도 포함된다.
지원 대상이 예산범위를 넘길 경우 3순위 대상자 내 별도 기준을 적용해 지급한다. 취성패 참여자를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참여자보다 우선 지원하고, 각 사업 내에선 참여 시점이 오래될수록 유리하다.
고용부는 이날 1, 2순위 해당자 약 6만명에게 사전신청 문자를 발송했다. 이들은 오는 24, 25일 이틀간 '온라인청년센터'에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홀짝제를 적용한다. 24일에는 주민번호 생년 끝자리가 짝수(0. 2. 4. 6. 8), 25일에는 홀수(1, 3, 5, 7, 9)인 자가 신청 가능하다. 해당 청년에 대한 지원금은 추석 전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다음달 12일부터 24일까지는 공식 신청기간이다. 3순위 해당자와 1차 기간에 신청을 하지 못한 1~2순위 해당자 모두 신청 가능하다. 2차 신청기간에는 요일제가 운영된다. 주민번호 생년 끝자리 기준으로 월요일에는 1, 6 화요일에는 2, 7 수요일 3, 8 목요일 4, 9 금요일 5, 0 토·일요일에는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동일하게 온라인청년센터를 통해 접수하며, 이들에 대해선 11월말까지 지급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온라인청년센터 전화상담 및 카톡상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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