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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하세요(정기:5/1~5/31 이후: 6/1~12/2) 관리자 19-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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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tmIdx=10&tm2lIdx=1004000000&tm3lIdx=1004000000


관련기사

국제신문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190426.99099012387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42546061

서울경제 https://www.sedaily.com/NewsView/1VI0JTRK1T



요약


. 가구원 요건

2018.12.31일 현재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가구명칭

가구구분

가구구성원

단독 가구

 

배우자.부양자녀.부양부모가 없는 경우

홑벌이가구

배우자의총급여액등이3백만원미만인가구

배우자·18세 미만 부양자녀·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 부,모가 있는 경우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총급여액등이3백만원이상인가구

*부양자녀(18세미만, 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 70세 이상 부모는 연소득금액 1백만원 이하일 것


나. 거주자(배우자 포함)의 연간 총소득 기준금액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

금액

근로장려금

2,000만원

3,000만원

3,600만원

자녀장려금

-

4,000만원


.재산요건

2018.6.1일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산하여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토지.건물.자동차.예금.전세보증금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신청제외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18.12.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18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거주자(배우자포함)가전문직사업을영위하고있는자